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07.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
회신일
2007.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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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이 수용되면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을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성북구청장의 도시계획사업(월곡동길 확장공사) 실시계획 인가로 지상 5층 건물과 부속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건물가액 630,254천원으로 수용된 사안이다. 상가 수용 보상금 세금 문제에서 철거 약정이 전제되지 않은 통상의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는 위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된다. 당시 구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6조에 따른 절차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사업자가 성북구 ○○○동 XX-8 번지 외 2필지 위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에

- 성북구청장이 ○○○동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월곡동길 확장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동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게 됨.

O 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6조에 따라 성북구청장은 사업자와 손실보상금 액수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결과, 건물가액 630,254천원에 수용됨.

(질의요지)

O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 토지를 수용 당함에 있어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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