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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0-0109 (2011.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0-0109
회신일
2011.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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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설립 법인이 2003.6.30.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 후 2년을 경과한 확인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12.3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만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했고, 확인기간을 3년 이내로 완화한 2007.12.31.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08.1.1.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창업 2년이 지나서 받은 벤처인증이 2007.12.31. 이전 최초 확인에 해당하면 개정된 3년 요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1.1. 설립되어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03.6.30. 최초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음

※ 벤처기업 확인내용

유형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구개발기업

2003.6.30. ~ 2005.6.29.

2005.6.30. ~ 2007.6.29.

2007.6.30. ~ 2009.6.29.

기술평가보증기업

2009.10.28. ~ 2010.10.27.

○ 2004.4. 신청법인은 제조업 A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나, 2004.11. 과열경쟁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로 동 사업을 폐지하였음

○ 설립(2001년) 이후 2003년까지 계속 결손이었으며, 2004년에 A법인의 매각에 따른 이익으로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 A법인 매각 후 2005년에는 결손이었고, 2006년부터 창업한 사업에 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2. 신청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신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 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 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 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 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 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 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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