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2023.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상속증여-1235[상속증여세과-346]
- 회신일
- 2023. 6. 7.
- 소관
- 국세청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의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응하는 간접보유비율분의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사안은 A법인을 흡수합병해 존속회사가 된 B법인(합병법인)이 해당 시행령 각 호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지배주주가 그 합병법인에 직접 출자한다면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분도 산입한다는 취지다. 즉 수혜법인에 직접 출자하는 동시에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요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2023.6월 합병이사회를 통하여 B법인을 존속회사로 A법인을 피 합병회사로 하여 합병기일 2023.8월 합병등기할 예정이며, 합병 후 지분관계는 아래와 같음
○ 甲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적용을 받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합병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합병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 각호에 해 당하는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설 – 포함한다
3. 관련법령
○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9.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⑱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8.2.13, 2023.2.28>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⑲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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