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물 철거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958 (2003.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58
- 회신일
- 2003. 12. 15.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 사려고 낡은 건물을 부순 비용의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선례인 서삼46015-12153(2002.12.13)의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신축 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 건물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153,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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