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 건물 철거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958 (2003.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58
회신일
2003. 12.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 사려고 낡은 건물을 부순 비용의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선례인 서삼46015-12153(2002.12.13)의 해석과 동일하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신축 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 건물철거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153,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