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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 (2017.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
회신일
2017.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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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계산할 때 적용 소득금액이 쟁점이다. 분할당사법인(존속·신설)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회사 전체 소득이 아니라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안에서 A사의 2014년 순손익가치 평가 시에는 나)사업부문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지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2015.11. 1. 비상장법인A사는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사를 설립함

- 물적분할 전 가)사업부문과 나)사업부분을 운영하였고, 나)사업부문을 분할함

○ A사의 주식발행총수는 2014. 12. 31. 현재 22,000주이고, 당해연도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00백만원이며, 가)사업부문은 700백만원, 나)사업부문은 1,300백만원임

○ A사는 2016. 12. 31.를 주식평가기준일로 하여 이전 3년간의 주당순손익액을 산정하고자 함

- A사의 총발행주식수는 A사의 나)사업부문 개시일 5년 전부터 22,000주이고 주당평가기준일까지 증감변동없음

2. 질의내용

○ A사의 2014년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사업소득금액은 2,000백만원인지, 700백만원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17.2.7.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39, 2009. 11. 24.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 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070, 2014. 10. 10.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제과-1065, 2009. 6. 15.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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