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재산세과-1072 (2009.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2
회신일
2009. 12.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1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고,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그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질의인은 1988년 부친 사망으로 부산 소재 주택을 모친 및 본인 각 3/10, 2형제 각 2/10 지분으로 상속받았으므로, 형제끼리 나눠받은 집의 주택 수 귀속은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요지

3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 부친 사망으로 부산소재 주택 상속(모 및 본인 3/10, 2형제 각 2/10)

- 1990. 군포소재 빌라를 구입하여 현재 거주 중

- 1998. 서울 구로구 소재 빌라 취득(현재 공시가격 1억 이하)

○ 질의내용

- 서울 구로구 소재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2.4>

1.~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054, 2008.09.3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생략

○ 재재산-274, 2005.03.1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