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했으나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미납부세액'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70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되며, 제73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하였더라도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은 이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물납 불허가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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