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31.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청탁대가의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2007.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 회신일
- 2007. 1. 9.
- 소관
- 국세청
2005.5.31.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에 수수한 청탁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뇌물)·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해당 호는 2005.5.31. 법률 제7528호로 신설되었고, 부칙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 적용례에서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골재채취권 수주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한 청탁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수수 시점이 시행일 이전이면 법 바뀌기 전 받은 돈이므로 위 신설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골재채취권을 수주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청탁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확정되었으며, 동 청탁대가는 뇌물,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세법이 개정(2005.5.3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 제24호 신설)되기 전에 수수된 것임
○ 이 경우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에 수수한 청탁대가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 부칙(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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