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 (2006.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6
회신일
2006.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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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자가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된다. 근거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으로, 이자가 발생한 원천지국(한국)에도 과세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 이자 원천징수 문제로 보면, 채권 발행자가 한국은행이고 발행통화가 원화인 이상 수령자가 프랑스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프랑스 거주자가 지급받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프랑스 거주자가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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