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2007.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 회신일
- 2007. 11. 1.
- 소관
- 국세청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로 과년도 과오납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즉 과오납 세금 돌려받을 때 원본인 법인세 환급액 자체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으나, 그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환급가산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해 교육세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다만 이 회신은 질의상 국세환급금의 구체적 세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동일 쟁점의 기존 해석례인 서면2팀-1818(2007.10.9.)을 참고사례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근거 법령은 교육세법 제5조이다.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구체적 세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다만, 법인세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 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 다음의 사례(서면2팀-1818, 2007.10.9.)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18(2007.10.9.)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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