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단가를 고정하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550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550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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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거래처에 공짜로 준 물건이라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그 증여하는 재화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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