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도에 따라 취득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68 (2009.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68
회신일
2009.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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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간주공급(자가공급·개인적공급·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이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도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자에게 승계되므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수자가 취득한 후 간주공급에 해당하게 되면 양수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자의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부가가체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간주공급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세액공제여부를 양도자의 공제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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