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자가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222 (201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22
회신일
201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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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10.1.1.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다만 이러한 자가공급 반출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2010.1.1.자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과세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자기의 다른 과․면세 사업장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했을 경우 2009.12.31.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2010.1.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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