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의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494 (200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94
- 회신일
- 2000. 12. 15.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동업하던 부동산에서 자기 지분을 넘길 때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재일46014-100(1996.1.13)을 들어,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처럼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그 지분 변동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00, 1996.1.13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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