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525 (2012.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525
회신일
2012.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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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세무회계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제공하고 받는 강의용역 대가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사안의 공인회계사는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맺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미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해 온 사업소득자이므로, 다른 기업체에 대한 강의 역시 독립된 자격의 계속·반복적 활동으로 본다. ‍‌​​​‌‌‌‌​​‌‌​따라서 회계사 강의료 세금을 신고할 때 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은 2003.8.25.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 계사로 기장 대리, 세무신고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주)■■문화와 전속강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 소득으로

- 2007~2011년까지 (주)△△△아카데미 등에서 중소기업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관련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 대학교(2007), ▽▽ 공무원(2007), (주) □△의◎ (2008, 2009), (주) △▲ 스(2008)의 강의료는 무신고함]

소 득

발생처

소득

종류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회계사업

사업

172,180

151,690

134,532

147,790

165,617

(주) ■■ 문화

사업

24

123,104

25

138,990

26

227,212

28

251,281

40

257,538

(주) △△△

아카데미

기타

3

15,900

13

18,500

12

38,007

15

25,640

14

27,232

(주)조세●◎

기타

1

450

5

5,533

1

376

1

3,000

2

301

●●대학교

기타

2

7,620

◎◎대학교

기타

1

500

▽▽공무원

기타

1

100

4

8,350

(주)□△의◎

기타

1

3,330

2

4,073

(주)△▲스

기타

1

1,000

계

312,234

319,043

411,820

436,061

450,688

(천원)

2. 신청내용

○ 공인회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 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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