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규 공장 건설시 발생경비의 공장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3 (2008.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3
회신일
2008.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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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전담팀을 구성해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모두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자가건설 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직접 제작·건설에 소요된 원가와 부대비용이 포함되므로, 이들 비용은 당기 비용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처리된다.

요지

법인이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공장 신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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