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수익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2007.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 회신일
- 2007. 5. 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복지근무지원단을 업무총괄장소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각 부동산 소재지 부대가 부대 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면 총괄사업장인 복지근무지원단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면세에서 제외되는 과세사업이고, 같은 영 제4조 제1항 제13호는 그 사업장을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한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하면 부대 명의 카드전표라도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본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규정을 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공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19개 부대 중 복지근무지원단을 업무총괄장소로 선정하였고 복지근무지원단이 아닌 타 부대의 과세매출 및 매입거래시 복지근무지원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령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처리를 하고 있음.
예를 들어 19개의 각 지역에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복지근무지원단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 소 재지 부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등)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비 용을 지출하고 각 부대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을 경우 복지근무지원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각 부대가 보유중인 부대명의의 신용카드(복지근무지원단이 아닌 각 부대명의로 발급)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매입거래에 사용할 경우 복지근무지원단에서 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관련 증빙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7. 2. 28. 신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도로·관련시설 운영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통행료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통신비 세금계산서, 합병법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