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1-299 (201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1-299
- 회신일
- 2011. 8. 24.
- 소관
- 국세청
2008.12.31.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2004.02.23. 父가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수원시 팔달구 주택을 2006.12.15. 子가 다시 증여받은 후 2011.08.17.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인 경우로, 당시 규정상 2008.12.31. 이전 증여분은 제97조 제4항 이월과세가 아닌 제101조가 적용된다. 다만 증여받은 집 수용보상금을 수증자인 子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된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배제된다.
【요지】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2004.02.23. 父 권○○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주택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음
- 2006.01.27.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
- 2007.08.24. 사업시행자 지정(LH공사)
- 2006.12.15. 子 권△△이 위 주택을 증여받음
* 父 권○○ 는 위 주택 외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보유
- 2006.12.2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 2008.11.27. 사업시행인가(수원시 고시 제2008-321)
- 2011.08.17. 수용개시 예정
* 수용보상금은 子 권△△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
ㅇ 질의내용
- 2008.12.31.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 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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