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재소득46073-232 (2001.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232
- 회신일
- 2001. 12.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입주가 건설회사 귀책사유로 지연되어 받는 지체보상금은 필요경비 80% 의제가 적용되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경비 75% 의제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만 당시 80% 필요경비 의제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입주가 늦어져 받은 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 위약금·배상금으로서 당시 75%의 필요경비만 공제된다.
【요지】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75% 필요경비공제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소득 중 80% 필요경비공제 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분양계약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받은 후,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건설회사로부터 받는 지체보상금이 수령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세상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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