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납세의무자

제도46019-11638 (2001.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1638
회신일
2001.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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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는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 세금 문제인지, 즉 명의대여 여부·사실상의 사업경영자·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거래정황 등을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또한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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