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재산세과-219 (2009.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9
회신일
2009.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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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비교 대상인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자진납부할 세액을 의미한다. 이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를 따지는 기준이 되므로, 자식한테 집 증여하고 5년 안에 팔면 세부담 비교 결과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 사안은 2006년 7월 2주택 중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3년 경과 후 아들이 부채 변제 등을 위해 양도한 것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0호 개정 전)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이 경우 당초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7. 아들 결혼으로 본인 소유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

- 3년 경과 후 아들이 부채 변제 등을 위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비과세 대상)

-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들이 부담한 증여세보다는 많으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진납부할 세액은 아들이 부담한 증여세보다 적음

○ 질의내용

-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 아들이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할 때 환금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아들 동의하에 환급받을 증여세를 납부할 양도세액 충당할 수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2004.12.27.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 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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