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2005.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회신일
2005.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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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같은 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유가증권 평가를 개별법(채권 한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은 제4호의 시가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005. 2. 19. 단서개정). 따라서 투자회사의 펀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결과는 세법상 평가방법과 일치하므로 평가손익에 대한 익금·손금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및 관련법령

○ 질의사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제85조 제2항 제3호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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