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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재산세과-399 (2011.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9
회신일
2011.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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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ETF를 수회에 걸쳐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ETF는 평가기준일(각 증여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으면 그 날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따라서 각 증여 건은 해당 증여일 기준 평가액으로 산정되며, 이후 신고일까지의 가격 변동은 반영되지 않는다.

요지

ETF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성년자에게 ETF를 증여하고자 함

․ 2011.6.1. 500만원상당 ETF 구입후 증여

․ 2011.7.1. 500만원상당 ETF 구입후 증여

․ 2011.8.1. 500만원상당 ETF 구입후 증여

- 이렇게 증여할 경우 6.1.에 구입한 ETF가 두달여 기간동안 평가액이 상승할 수 있는데 증여신고일(2011.8.15.예정)기준 평가액으로 증여가 되는 건지 아니 면 최초 증여해준 날짜의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가 되는 건지 궁금함

O 질의내용

- ETF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ㆍ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 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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