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방법
법인46012-1966 (2000.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966
- 회신일
- 2000. 9.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회계처리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862,718,480원)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반대로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482,047,301원)은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지분법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평가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회사의 손익이 모회사 장부에 반영되더라도 지분법평가이익 세금 처리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유보로 관리한다.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ㆍ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
(차변) 투자주식 862,718,480원 (대변) 지분법평가이익 862,718,480원
ㆍ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
(차변) 이익잉여금 482,047,301원 (대변) 투자주식 482,047,301원
☞ 지분법에 의한 분개 합산
(차변) 투자주식 380,671,179원 (대변) 지분법평가이익 862,718,480원
이익잉여금 △482,047,301원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