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677 (2010.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77
- 회신일
- 2010. 9. 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이며,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 한해 과세되므로,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비상장법인이 주주 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 수증해 보유하다 처분이 어려워 주주총회 결의로 감자·소각한 사안으로, 감자로 주식가치 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인용 조문은 2010. 1. 1. 개정 당시 규정이다.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외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는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주주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다 처분이 여의치 않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소각하였을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나머지 기존주주(모두 개인주주임)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82, 2009.05.06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물납하여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에 있는 주식을 당해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참여하여 당해주식을 취득함.
-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 에 위배되어 부득이 감자하였을 경우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ㆍ소각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재재산-745, 2007.06.27.
【질의】
□ 우리사주조합 퇴사조합원 지분을 회사가 액면가(10,000원)로 매입(자기주식)
* 1주당 가액 : 액면가 10,000원, 평가액 30,000원
□ 회사는 퇴사한 조합원에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
*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목적은 이익소각이 아니었음.
□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할 경우
o 잔여주주의 보유주식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과 주식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법 제3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관련 문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적정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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