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1094 (2010.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94
- 회신일
- 2010. 8. 24.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분 포함)으로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건은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③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이다. 재건축하는 동안 산 집을 팔 때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가 2005.12.31.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 . 서울 소재 재건축대상 아파트 취득
- 2005.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 9. 이주 시작
- 2006.10. 안산 소재 주택 취득
- 2006.11.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10. 재건축 공사 착공
- 2011. . 재건축아파트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안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920, 2009.05.11.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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