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5 (2004.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5
- 회신일
- 2004. 11. 26.
- 소관
-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소분류 744) 또는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광업·제조업·연구 및 개발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자동차 성능·안전도 시험연구, 자동차 검사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처럼 산업분류 코드로 업종을 판단하여 해당 코드에 포섭되면 적용대상 업종이 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른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소분류 744) 또는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단(교통관리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자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자동차 검사,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바, 당해 수익사업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274,2002.12.18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산업분류 코드 : 221)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법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르는 것임
○ 서이46012-10458,2002.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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