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취득 후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시 주식취득가액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2009.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회신일
2009.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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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A가 미국법인 B를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내국법인 C의 주식에 대해, C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A는 합병 당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국세청은 소멸법인 B의 당초 취득가격이 아니라,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당시의 정상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내국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른 미국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미국법인 B는 내국법인 C의 주식을 100% 소유

- ’08.12.31 글로벌 구조조정 일환으로 미국법인 B가 미국법인 A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미국법인 B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C의 주식이 미국법인 A에게 승계

○ 미국법인 A(양수법인)는 미국법인 B로부터 승계받은 내국법인 C의 주식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처리

○ 내국법인 C는 ’09.5.7 해산등기를 하고 ’09.8.3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미국법인 A에게 의제배당 발생

질의1) 내국법인 C의 해산에 따라 미국법인 A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국법인 A의 주식 취득가액은?

<갑설> 흡수합병시의 정상가격

<을설> 소멸법인 B의 당초 취득가격

질의2) 내국법인 해산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연도는 어느 사업연도를 말하는지?

<갑설>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09.1.1.~’09.5.7)

<을설> ’08년 사업연도(’08.1.1.~’08.12.3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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