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138 (2003.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38
회신일
2003.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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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003.07.12 사망하여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뒤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안으로, 부모님 집 물려받아 팔 때 세금이 문제된 경우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다. ‍‌‌‌​​​‌​‌‌‌​​다만 이는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당시 경과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 2003.07.12)으로 인하여 무주택자인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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