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진료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의

서면-2025-원천-1512 (2025.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원천-1512
회신일
2025.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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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의료진(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4년 근로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심사평가원 수가 심사에 따라 2025년 2월에 지급되더라도 귀속시기는 2024년이며, 수가 수령일(확정일)을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 작년 근무분 올해 받은 급여처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친 뒤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요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전문

1.사실관계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기타 응급 진찰료 수가가 신설됨

○ 수가 인상분이 응급실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 규정함

○ 심사 대상은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후 3개월까지의 심사평가원 심사 결정액에 대해 3개월 수당 지원실적을 기준으 로 함

○ 보건복지부 수가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아래 산정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함

구 분

산정기간

1차

2024.2.20.∼2024.4.30.

2차

2024.5.1.∼2024.7.31.

3차

2024.8.1.∼2024.10.31.

4차

2024.11.1.∼2025.1.31.

○ 이에 따라 ’24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제출 이후 ’24.12월에 퇴사한 의료진에 대해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함

○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퇴사한 의료진에 대해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2.질의내용

○ ’24년 퇴사한 의사에게 ’24년 근로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25.2월에 발생했을 때 수당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1075, ’09.12.29. 등)에 의거하여 ’25.2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가를 수령한 날 (지 급수당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면 될지, 아니면 ’24년 근로한 것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24년을 귀속시 기로 보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4.관련예규

○ 서면-2022-원천-2735(2023.4.18.)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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