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1564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564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 100분의 10 이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지 문제될 때 소액 지분(10% 이하)이면 취득가액 평가를 허용하는 특례이다. 다만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음.
【전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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