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219 (2009.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9
- 회신일
- 2009. 1.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부의 발전차액지원금은 그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KPX)에 전기를 팔면서 정산 절차상 세금계산서를 익월에 발행하더라도, 전기 판매 매출 시기는 청구일이나 검침일이 아니라 발전량이 계량기로 확인되는 실제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품 등의 판매손익을 인도한 날에 귀속시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한다. 발전차액지원금은 가격안정용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일로 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으로 잡는다.
【요지】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개소(KPX)에 판매함에 있어 전기량 상호 확인 작업 등 KPX 업무규정에 의거 발전일 대비 매출세금계산서는 익월 청구
- 발전량은 계량기를 통해 시간별 확인가능하며 익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나. 질의요지
① 전기판매분의 매출 인식시기
②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금의 손익 인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생략)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39조 (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법1264-1419, 1983.12.30
(질의)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전기판매량을 수익계상하는 경우(아래 업무흐름 참조)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문이 있어 질의(전기공급 및 요금징수업무 흐름)함.
1. 전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량의 확인으로 "검침"을 매월 일정한 일자에 실시하며, 검침후 요금을 계산하여 납기일이 명시된 "청구서"를 교부하게 됨.
2. 예 제
1982. 12. 1 1982. 12. 31 1983. 1. 8 198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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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 검침일 청구일 납기일
〈갑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의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검침을 함으로써 전기공급자와 수용가간의 채권, 채무액은 확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전기요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병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영수하였거나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 법인46012-1120, 1993.04.28
- 도시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하되, 생산량, 저장소 및 배관내 재고에 의하여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92, 2001.03.31
-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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