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기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219 (2009.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19
회신일
2009. 1.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부의 발전차액지원금은 그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KPX)에 전기를 팔면서 정산 절차상 세금계산서를 익월에 발행하더라도, 전기 판매 매출 시기는 청구일이나 검침일이 아니라 발전량이 계량기로 확인되는 실제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품 등의 판매손익을 인도한 날에 귀속시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한다. ‍​​​​‌‌​‌​‌‌​​발전차액지원금은 가격안정용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일로 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으로 잡는다.

【요지】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개소(KPX)에 판매함에 있어 전기량 상호 확인 작업 등 KPX 업무규정에 의거 발전일 대비 매출세금계산서는 익월 청구

- 발전량은 계량기를 통해 시간별 확인가능하며 익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나. 질의요지

① 전기판매분의 매출 인식시기

②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금의 손익 인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생략)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39조 (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법1264-1419, 1983.12.30

(질의)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전기판매량을 수익계상하는 경우(아래 업무흐름 참조)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문이 있어 질의(전기공급 및 요금징수업무 흐름)함.

1. 전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량의 확인으로 "검침"을 매월 일정한 일자에 실시하며, 검침후 요금을 계산하여 납기일이 명시된 "청구서"를 교부하게 됨.

2. 예 제

1982. 12. 1 1982. 12. 31 1983. 1. 8 1983. 1. 18

---------------------------------------------------------------

전기공급 검침일 청구일 납기일

〈갑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의 의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검침을 함으로써 전기공급자와 수용가간의 채권, 채무액은 확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전기요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병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영수하였거나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 법인46012-1120, 1993.04.28

- 도시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하되, 생산량, 저장소 및 배관내 재고에 의하여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92, 2001.03.31

-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