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임대시 시가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4.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 회신일
- 2004. 11.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100% 모회사)에게 골프장 등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한 적정 임대료(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시가는 우선 유사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상증세법 준용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마저 적용할 수 없는 자산 제공(임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자산 시가의 50%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은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 산정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을법인이 갑법인 소유 골프장 18홀을 임대하는 경우 골프장의 적정 임대료(시가)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360, 2004.03.04.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을 임대하고 있는바, 시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감정평가법인에게 임대료감정을 의뢰하여 임대료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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