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임대시 시가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4.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회신일
2004.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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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100% 모회사)에게 골프장 등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한 적정 임대료(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시가는 우선 유사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상증세법 준용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마저 적용할 수 없는 자산 제공(임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자산 시가의 50%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은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 산정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을법인이 갑법인 소유 골프장 18홀을 임대하는 경우 골프장의 적정 임대료(시가)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360, 2004.03.04.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을 임대하고 있는바, 시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감정평가법인에게 임대료감정을 의뢰하여 임대료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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