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35 (201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5
- 회신일
- 2011. 1. 18.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해 계산하며, 채무·상속공제액을 과소하게 신고해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의 10%(당시)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결정 과정에서 매매사례가액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증액되고 배우자상속공제도 함께 증가한 경우 신고 당시 과다신고분은 공제 기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후 세금이 늘어난 경우라도 신고세액공제는 조사결정 시 증액된 공제액이 아니라 적정하게 조정된 신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조사결정 과정에서 상속재산 실제매매사례가액 적용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점보다 증액되어 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공제금액도 증가된 상태임(단, 과세표준 신고 당시 공제금액 산정은 적정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상속세 산출세액 산정시 배우자공제 등을 신고당시 공제액을 적용하는지 조사결정시 증액된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09, 2005.04.04
【질의】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
과 세 표 준 : 2,000,000,000원
산 출 세 액 : 6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64,000,000원
(국세청 조사결정)
과 세 표 준 : 7,000,000,000원
산 출 세 액 : 3,040,000,000원
상속재산 매매실례가액 적용 등으로 인하여 과표가 현저히 늘어났음.
당초 배우자공제를 5억 신고하였는데 조사결정시에는 25억으로 상향조정하여 배우자공제 적용하였음. 이 경우 배우자공제 과소 적용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 과표에서 20억(과소공제금액) 차감하여 당초 신고 과표가 0원으로 되어 신고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당초 신고과표가 조사 결정과표보다 적으므로 과표 차이만큼은 적용이 가능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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