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법령해석과-3219] (2020.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법령해석과-3219]
- 회신일
- 2020. 10. 7.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각각 45%, 55%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7.1. 갑이 자신의 지분 45%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갑은 그 대가로 영업권을 평가한 출자비율 상당액을 3년간 일정액으로 지급받고 약정일부터 공동사업체에 대한 권리행사와 경영관여를 포기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 조합의 구성원 지위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양도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업 지분 넘길 때 세금 문제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갑이 출자지분을 구성원 을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은 각각 45%, 55%의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7.1. 갑이 자신의 지분 45%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
○ 갑은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약정일로부터 공동사업체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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