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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의 출자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법령해석과-3219] (2020.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법령해석과-3219]
회신일
2020.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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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각각 45%, 55%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7.1. ‍​​‌​‌‌‌‌‌‌​​​갑이 자신의 지분 45%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갑은 그 대가로 영업권을 평가한 출자비율 상당액을 3년간 일정액으로 지급받고 약정일부터 공동사업체에 대한 권리행사와 경영관여를 포기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 조합의 구성원 지위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양도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업 지분 넘길 때 세금 문제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갑이 출자지분을 구성원 을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은 각각 45%, 55%의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7.1. 갑이 자신의 지분 45%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

○ 갑은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약정일로부터 공동사업체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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