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339 (2003.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39
회신일
2003. 5.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합산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만을 손금산입 대상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복리후생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준 경조금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손금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17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2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6.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생략)

2. (생략)

②~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18. (생략)

②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343, 1986.04.25

-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산한 종업원에게 급여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출산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