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범위
법인46012-7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출하는 조의금·축의금 등 경조사비가 접대비(현행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접대비란 접대·향응·위안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거래처 임직원의 애경사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 및 증빙(신용카드 등) 요건의 규율을 받게 된다.
【요지】
접대비에는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10 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 산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의 10%를 가산 세로 내야하며 접대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에도 필히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 거래처의 임직원의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어도 50,000 원 이상의 조의 금이나, 축의금을 접대비로 지출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되었음.
(질의사항)
1)부고장이나 청첩장을 증빙으로 준비하면 사내의 내부 결재만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비의 범위는 얼마이며, 또한 부고장은 접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고장이 없 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경비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상기에 해당되는 경비를 접대비로 인정 받을수 없다면, 부고장이나 청첩장등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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