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인적용역 사업자가「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법령해석과-3131] (2018.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법령해석과-3131]
회신일
2018.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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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은 해당 중소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일 것,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할 것,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질의는 업종코드 940909 기타 자영업자가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 36,115천원에 대해 필요경비 29,092천원 중 24,050천원을 전액 경조사비인 접대비로 계상하면서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접대비에 당시 중소기업 기본한도액 2천4백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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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기타 자영업자(업종코드 : 940909)로서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36,115천원에 대하여 외부 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 7,022천원, 결정세액 138천원)하고 원천징수세액(1,083천원 중 944천원)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함

- 총수입금액 36,115천원에 대한 필요경비는 29,092천원으로 이 중 24,050천원을 접대비(전액 필요경비 산입)로 계상하였고, 접대비는 전액 경조사비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중소 기업으로 보아 접대비 기본한도액 24백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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