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2006.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회신일
2006.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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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경우는 물론, 치과의원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 규정이 정한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은 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치과의원의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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