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2006.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 회신일
- 2006. 3. 6.
- 소관
- 국세청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경우는 물론, 치과의원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 규정이 정한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은 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치과의원의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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