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여부

재산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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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산 대상자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일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 증여재산처럼 수증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분이라도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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