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94 (201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294
- 회신일
- 2010. 10. 26.
- 소관
- 국세청
A주택을 소유한 87세 甲이 2주택 아들과 동거봉양하다 아들의 사정으로 다시 B주택을 소유한 딸 세대와 합가한 후 A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자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국세청은 큰딸과 합가 후 작은딸과 재차 합가한 사안을 다룬 기존 해석(재산세과-2420)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여, 다른 직계비속과 재합가한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20, 2008.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주택(부산시 소재, 1985년 취득)을 소유한 甲(87세)은 아들 (2주택 소유)과 함께 거주하다가
- 아들의 개인사정으로 동거봉양이 어려워 2008.4.14. 딸 (B주택 소유)의 세대와 합가함
- 2010년 10월초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이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420, 2008.08.22.
[사실관계]
- 비 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8.10. 1주택을 소유한 큰 딸 가족과 합가함
- 큰 딸이 이민을 가게되어 2007.8.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작은 딸 가족 집으로 합가함
[질의]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한 큰 딸과 거주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작은 딸과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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