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3 (2001.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3
- 회신일
- 2001. 1. 16.
- 소관
- 국세청
관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아파트 관리업 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등 관리업무 수행 인력을 직접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경비원 인건비 세금은 단순 대납·경비 정산이 아니라 관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인건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요지】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귀 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등)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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