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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29 (2011.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29
회신일
2011.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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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데, 이때 '그 받은 대가'는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자채권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현금 아닌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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