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국내법인에게 받은 중개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업 46017-425 (2000.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 46017-425
- 회신일
- 2000. 9.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자금중개 전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해 전적으로 국외에서 자금중개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제11호의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코스닥 등록법인인 질의법인이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서 금융자산 운용·중개업을 하는 업체와 외자유치 성공 시 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는 외자유치 활동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했다. 용역의 결과물인 외자를 국내에서 이용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해외 업체 수수료 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코스닥 증권시장 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외자유치를 위하여,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서 홍콩에서 금융관련 자산의 운영 및 중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동 업체를 통하여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상기 중개전문업체는 전적으로 국외에서 자금유치활동을 한 결과,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모 펀드회사로부터 전환사채의 형태로 외자를 유치하게 되었으며, 당사는 동 중개전문업체에 계약서상 규정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는 바, 상기와 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인적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기의 인적용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는 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 원천소득의 정의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원천소득세 의무가 없다.
(을설) 상기의 인적용역은 인적용역의 제공결과인 외자를 국내에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원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사는 원천소득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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