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2006.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회신일
2006.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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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 즉 받은 배당금 세금 빼는 계산에서 지급이자 차감액을 산정할 때, 애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주식가액은 장부가액 집계에서 빼야 한다는 해석이다. 익금불산입 혜택이 없는 주식까지 장부가액에 넣으면 차감할 지급이자가 과다 계상되기 때문이다. 당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의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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