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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2006.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회신일
2006.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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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 ‍​​‌​‌​​​‌‌‌​​​즉 받은 배당금 세금 빼는 계산에서 지급이자 차감액을 산정할 때, 애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주식가액은 장부가액 집계에서 빼야 한다는 해석이다. ‍​​‌‌‌‌​​‌‌‌‌‌익금불산입 혜택이 없는 주식까지 장부가액에 넣으면 차감할 지급이자가 과다 계상되기 때문이다. ‍​‌‌​​‌‌​​‌‌‌‌당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의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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