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156 (2000.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56
회신일
2000.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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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다. 따라서 재개발 새아파트 팔 때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지는 사용승인·사용검사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인지에 따라 판정된다.

요지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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