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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8 (2006.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8
회신일
2006.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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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외국법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자본거래로 같은 영 제132조 제1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으로,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가치가 증가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데 있다. 질의는 광주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요건(법인자본의 10% 이상 외국인자본)을 충족하려고 기존주주를 빼고 유상증자에 외국법인만 참여시키는 경우였는데,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불균등증자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당시(2006. 2. 9. 개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제14항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 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광주광역시의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코자 함. 외국인전용단지는 법인자본의 10%이상이 외국인자본인 경우 입주가능하며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함. 이에 질의법인이 상기조건 충족을 위해 증자함에 있어 외국자본(법인)만 참여하고 기존주주는 배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함

○ 질의요지

외국법인주주만 불균등증자에 참여시 외국법인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 략)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생 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생 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⑬ 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006. 2. 9. 개정)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006. 2. 9. 개정)

⑭ 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 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 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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