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487 (2003.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87
- 회신일
- 2003. 8.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순자산가액 100억원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으면서 시가 180억원(액면 100억원)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교부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 유형(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식가치만큼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이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ㆍ○○법인이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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