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기계로 사업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부가46015-4807 (2000.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07
회신일
2000.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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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건설기계를 임대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질의의 경우 굴삭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비 소유자로부터 기계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면, 용역의 공급자는 장비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임차 사업자이므로 남의 굴삭기 빌려쓴 매출 처리도 그 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진다. 다만 실제로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건설기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건설기계(귀 질의의 경우 굴삭기)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제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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