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법규법인 2010-0016 (2010.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10-0016
회신일
2010.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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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내국법인이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매출로 잡혀 세금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영리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그 수행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사안의 종업원은 사업기간(약 7개월) 동안 개인별로 연봉의 30~50%를 삭감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

요지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법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 ×× . 9. 1. ○○단지 ××추진단과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을 위해 「특성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함

- 동 사업은 20××. 9. 1.부터 20××. 3. 31.까지 수행되며 “신청인”과 □□□가 협약 당사자로서 주관기관이 되며, “신청인”의 종업원 0명과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제공으로 실시

○ 상기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의 총사업비는 ×××백만원으로 정부출연금 ××백만원 및 주관기관과 과제참여기관의 부담금 ××백만원으로 구성됨

○ 동 사업에 참여한 “신청인”의 직원 0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을 제공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개인별로 연봉의 30~50%를 삭감함)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

* 근로계약(고용기간) : 20××. 9. 1. ~ 20××. 3. 31.(7개월간)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을 위해 「특성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질의 1) 해당 정부출연금이 신청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청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그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소득구분(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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